기사입력시간 16.09.09 10:45최종 업데이트 16.09.0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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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위험분담제, 65%가 써볼래~

"한국 제도 한계 많아"

사진: 마콜 제공

요즘 신약 보험약가 등재 관련 최대 이슈는 위험분담계약제다.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는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의 효과나 보험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약사와 정부가 분담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A항암제의 보험약가를 한 알 100만원으로 정했다면 일정 기간 후 사용량‧효과 등을 평가해 제약사로부터 약 50만원을 되돌려 받는 방식(환급형)이다.
 
이런 한국 위험분담제의 현실과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6일 싱가포르의 '제 7회 아시아 국제보건경제학회(ISPOR)'에서 열렸다.
 
이날 삼육대 약학대학 김혜린 교수는 국내 위험분담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30개 제약회사의 보험급여 등재 관련 업무 담당자 1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향후 신약 급여등재 시 위험분담제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국내 약가가 다른 국가들의 참조가격으로 작용하는 점 ▲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위험분담제를 통한 약가 협상이 정부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점 등을 꼽았다.
 
제약사가 느끼는 한국 위험분담제의 한계 역시 컸다.
 
▲위험분담제가 적용되는 대상 약제가 제한적이고 ▲불확실한 계약 기간에 대한 우려가 크며 ▲환급 비용외 제약사가 부담해야 되는 부수비용(이자, 담보비용 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모든 위험분담제 약제에 대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점은 큰 장벽이다.
 
응답자들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선별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최남선 차장은 "심사평가원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는 "위험분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신약접근성을 개선하는 약가 협상 모델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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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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