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직회부 최종 확정된 것 아니고 간호법은 아직 법사위 소관…모호성·위헌 요소 등 심층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사위 1소위에선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도 상정돼 논의된다.
앞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은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안건이 가결된 상태다.
20일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실 관계자는 "법사위 2소위 상정 법안과 관련해 여야 간사합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간호법 등은 공감대가 있어 2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간호법 등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상임위에서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가 가결되긴 했지만 아직 최종적으로 본회의로 간 것은 아니다. 직회부가 요청된 것 뿐이다. 아직 (간호법은) 법사위 소관"이라고 명확히 했다.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가 요청된 상태에서 법사위가 법안 주도권을 놓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서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사위는 모호성과 위헌적 요소를 지적했다. 2소위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사위 유인규 전문위원은 간호법이 의료기관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등에 대해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상한 ▲지역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고용 강제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상대적 격하 등 문제가 위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1일 법사위 1소위에선 건보공단 특사경법 개정안이 심의된다. 개정안은 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실 관계자는 "21일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 등을 개설하는 범죄에 대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다만 의료계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일부 사무장 병원의 일탈을 빌미로 전체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잠재적 번죄자로 낙인 찍힌 소지가 많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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