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가 후속 입법 논의에 분주하다.
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태아의 생명권, 진료거부권, 유산유도약 도입 등의 쟁점을 두고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추가 법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 형법 제269조1항(자기낙태죄)과 270조1항(동의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후속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도 여러 차례 열렸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임신중절 시기와 허용 사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당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준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토론회를 열고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성산생명윤리연구소·한국가족보건협회도 토론회를 열고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렇듯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후속 입법 과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외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관련 후속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의원실 관계자는 “후속 법안 발의가 간단하지 않다. 어느 쪽에서든 곤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절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의료인의 진료거부권 부분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B의원실 관계자 또한 “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논의에 있어 사회적으로 의견차가 많아 아직까지 특별하게 진행된 것은 없다”고 언급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C의원실 관계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법 개정) 방향 설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논란을 잠재울 중간 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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