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나머지 사회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편성, 집행·결산을 할 때 기획재정부·국회의 통제를 받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공단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만 받는다”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재정심의권에서 벗어나 있고 재정 외 운용으로 정부총지출·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가능하게 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