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5.12 11:23최종 업데이트 20.05.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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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 자제하라는 보건소 "마트는 이용 가능, 아이쇼핑·극장 등 불필요한 이용 자제 권고"

"손해배상 청구까지...의료인이 잠재적 범죄자?" 항의 빗발치자 공문 수정했지만 논란 여전

용인시장 명의로 11일 의료기관에 발송된 공문. 사진=제보자가 보낸 공문 캡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 종사자는 코로나19 원내 감염과 전파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감염이 확산되면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해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경기 용인시장 명의로 11일 의료기관과 약국에 발송된 공문으로 인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공문을 보낸 수지구보건소는 공문을 받은 의약계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자 다중이용시설을 유흥시설, 감성주점, 콜라텍 등으로 한정해 수정 공문을 보냈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5월 6일부로 생활 방역 단게로 전환됐다”라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아님에 따라 각 의료기관과 약국은 코로나19 원내 감염 및 전파의 예방을 위해 힘드시더라도 의료기관 간병인 포함 및 약국의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대형상가 및 유흥시설 등)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공문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다중이용시설 이용 후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시킬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의거해 손실보상이나 추가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지구보건소로 의료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나서는 의료인들을 격려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인을 잠재적 확진자와 잠재적 범죄자로 몰았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외국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인을 위해 별도의 마트 쇼핑시간을 할당할 정도로 배려한다. 한국은 의료인이 대형마트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한다”라며 “의료인을 잠재적인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식한데서 나온 강압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SNS를 중심으로 용인시 공문을 공유하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급기야 용인시의사회장이 수지구보건소에 연락을 취해 진화에 나섰고 대한의사협회도 용인시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지구보건소가 이런 취지의 공문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수지구보건소 공문 작성자는 “혹시 발생할수 있는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수지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5월 6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이태원클럽발 코로나 감염이 생기고 있다”라며 “의약무관리팀은 관할하는 기관이 의료기관과 약국인데, 이 대상으로만 공문을 보냈다. 용인시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모든 공문은 용인시장 이름으로 나가는 관계로 용인시장 명의로 나가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이 대형마트의 이용을 중단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마트는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대형상가라고 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물로 보통 상가를 지칭)을 말하는 것이었다. 가령 옷이 필요해서 사러가는 것이 아닌 단순히 아이쇼핑을 위해 다닌다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금지하는 (박물관, 극장 등)실내에서 밀접하게 머무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발 감염으로 2차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는 마당에 의료인들이 불필요한 근린생활시설 이용을 자제하길 바란다는 것이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전히 필요하고, 원내 감염을 우려하면서 의욕이 앞서 다소 강한 어조로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경고 문구는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넣은 것이지, 정말 행정처분을 할 것은 아니다. 보건소도 원내 감염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에 나서기 위해 노력할 뿐, 의료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항의 전화를 받고 지역의약단체장들의 공문을 받아 수정 공문을 보냈다"라며 "수정 공문은 행정처분 손해배상 처분 내용을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보낸 공문 내용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문구를 제외해 유흥시설, 콜라텍, 감성주점 등 세 곳으로 이용자제 장소를 한정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의료인들이 기존 공문으로 불편했다면 양해를 바란다. 의료인들을 잠재적 확진자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건소는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경각심을 위해 강한 어조로 작성했다. 의료기관을 상대로 상명하복을 한다거나 억압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앞서 경기 성남시장 명의로 1월 30일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될 수 있다“는 분당구보건소의 공문이 의료계의 강한 항의로 취소된 사례가 있었다. [관련기사=성남시, '중국 방문 환자 진료거부 금지 요청' 공문 결국 취소]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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