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장문을 보면 “분당구보건소가 지난 1월 30일에 송부한 성남시의사회, 성남시치과의사회, 성남시한의사회 및 분당구 전체 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관련 의료기관 진료 거부 행위 금지 요청 공문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법규로 안내 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남시 입장문은 “일부 의료기관이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바란다는 것이었다”라며 “이 공문을 보낸 분당구보건소는 관내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했다.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문은 분당구보건소 자체적으로 보낸 것이고 성남시와는 관계가 없다. 성남시가 아니라 분당구 관내 939개 의료기관에만 나갔다”라며 “감염법 법률을 잘못 적용해 감염법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잘못된 법률 적용을 인정한다. 또한 과한 표현을 사용해 불편을 끼쳤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료거부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는 환자 진료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이었다”라며 “메르스 때도 유사한 취지의 공문이 나가 민원 요청에 따른 것이었는데, 다소 법률 등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 상태에서 공문이 나갔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앞서 성남시장 명의로 1월 30일 나간 공문에서는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요청을 거부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거부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중국 입국자 진료거부는 당연하며 잘못된 법 적용이라는 이유로 즉시 반발했다. 성남시는 진료거부 금지요청을 한 법조항으로 감염병 예방 법률 38조를 들었는데, 이는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는 해당 공문의 부적절함을 인식하고 회원 의료기관에 부적절한 공문 발송으로 불편한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을 경기도의사회에 전했다. 취소공문을 발송하기로 하면서 성남시 부적절 공문 발송과 관련한 회원 불편 발생건은 모두 해결됐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일반상식을 벗어나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고 회원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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