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7.26 12:38최종 업데이트 19.07.2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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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평위, '베스폰사주'·'제줄라캡슐' 급여 적정성 인정

심평원,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와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100mg’이 급여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9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심평원 약평위는 한국화이자제약의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치료제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와 한국다케다제약의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장액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 100mg(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월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100mg을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완전·부분 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허가했다. 한국화이자의 베스폰사는 희귀 의약품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 시판됐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급여평가위원회 # 베스폰사 # 제줄라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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