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폐기물 대란을 방지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의료폐기물 처리업자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별도로 처분하는 시설·장비와 사업장을 설치·운영해왔다.
하지만 현재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분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13개소에 불과하고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해 신규 설치·증설이 어렵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원활한 처분이 어려워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환경오염이나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에 한해 일반 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현희 의원은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건강을 지키고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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