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8.18 06:08최종 업데이트 16.08.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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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우대, 원점 재논의 아니다"

건성짐 소위서 '구획 확실히'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제동이 걸린 '약가제도 개선안' 관련,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우대 기준의 구획을 명확히 정하기로 했다.
 
일각의 우려처럼 원점 재논의가 아니라, 일종의 '구획 정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약가제도개선안은 불합리한 측면의 개선 방안이지만,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가 우려를 표해 추후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오늘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이른바 '7.7 약가제도 개선안'은 '글로벌 혁신신약'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를 약속하는 내용이다.
 
이 개선안은 '제약사 약값 퍼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가입자들(환자 및 시민단체)은 "글로벌 혁신신약의 비용효과성이 기존 약보다 입증되지 않아도 최소 약가를 10% 가산하고, 비용효과성이 입증되면 혁신가치를 추가적으로 경제성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말하는 혁신가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향후 소위원회에서, 해당되지도 않는 의약품이 어물쩡 혜택받지 못하도록 혜택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이의 제기한 부분, 즉 보건의료 기여도 등 글로벌 혁신신약 선정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가산점을 줄지 등 부정확한 세부내용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표된 글로벌 신약 선정 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해당 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1상 이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이에 준하는 기업·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기술수출 계약 등) 등이다.

그는 "혁신형제약사에 준하는 기업은 무엇인지, 국내제약사와 공동계약을 체결한 다국적사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외국에서 약을 수입한 후 우리나라에서 포장지만 갈아끼운 것은 '국내 생산'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즉 우대해줄 필요없는 의약품이 어물쩡 끼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구획을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관계자는 "완전히 원점에서 논의를 재시작하는 게 아니라 가입자 단체에게 추가 설명을 하는 자리로 이해한다"면서 "또 실제로 글로벌 혁신신약 선정 조건이 제한적이라 추가적인 건보재정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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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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