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시스템 마련 추진
김승희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장기간 신원불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다.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떠한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돼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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