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을 환영하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지역의사 도입 방식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 같은 지역의사 정책이 수도권 병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가를 결정했던 2008년에 지역간호사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간협은 “핵심 의료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도 시급하다”며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은 지역간호사 양성을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간협은 “첫째,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공공의료에 필요한 수요를 분석해 특별전형의 한시적 방법으로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이나 국공립대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간호사는 장학금 지원 등 국가 책임 하에 양성되는 만큼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특정지역, 그리고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둘째, 간호대학 신설은 국․공립대학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또한 국가 책임 하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또는 국·공립대학에서 양성되기에 응급, 중증 외상 등 필수의료와 국가 공중보건, 인구·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한 간호인재로 육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협은 “지역거점의료기관인 대다수의 지방의료원은 의료법상 법정간호인력기준 조차 위반할 정도로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환자의 78%를 공공병원에서 담당할 만큼 재난 상황에서의 공공병원 역할이 막중함에도 의사와 간호사 수급 문제로 인해 지역의 공공의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간협에 따르면 의료법상 공공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여대상 병상 3만2377개 중 25.7%인 8334개 병상만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지역간호사의 집중적인 양성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질 뿐 아니라 인구·질병구조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증진 등 보건의료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간호정책TF팀을 조속히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간협은 “간호 관련 내용이 다양한 법률과 관련 부서에 산재돼 있어 일관성 있는 간호정책 추진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간호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규직제 간호정책 전담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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