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26 16:12최종 업데이트 23.01.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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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망 사건 집도의 강 원장…60대 환자 과실치사 사건으로 또 ‘실형’

2014년 7월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 찢어져 사망 1심 ‘의료과실’ 인정 금고 1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수 신해철 씨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의사 강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장 강 모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에게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환자의 혈관을 찢어지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 신해철 씨가 강 씨에게 위밴드 시술을 받아 사망한 것이 지난 2014년 10월 27일로, 해당 사건은 한창 강 씨가 서울스카이병원에서 환자 수술을 진행하던 무렵에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공판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부인하며 "수술이 마치고 약 21개월이 지난 뒤 환자가 사망하는 등 업무상 과실과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술 도중 환자의 혈관이 찢어져 대량출혈이 발생하자 지혈을 위해 개복한 뒤 다량의 약물을 투여하고 수혈했다“며 ”일시적으로 지혈된 것으로 보이나 다시 수술이 필요할 정도가 된 이상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자가호흡 소실, 혈전증, 뇌출혈, 뇌기능 저하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강씨의 수술 및 수술 후 조치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 씨는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신해철 씨 사망에서 과실치사 혐의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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