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4.01 06:24최종 업데이트 16.04.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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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 저용량 처방하면 '삭감'

Child-Pugh classB 환자도 급여 불인정

C형간염, 부작용으로 기존약 중단시 인정




간세포암 환자에게 첫 회부터 기준용량보다 적게 투여하거나, 간기능 평가에서 Child-Pugh class B(간기능 수준 B)를 받은 환자에게 표적 치료제 '넥사바'를 투여하면 보험이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넥사바(성분명 소라페닙)는 간세포성암에 쓸 수 있는 유일한 표적치료제로,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 중 ▲Stage Ⅲ 이상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평가(PS; Performance status) 0-2 등의 3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 대상이 된다.
 
심평원이 공개한 사례에서 의사는 59세 남자 환자에게 첫 주기(cycle)의 첫 회에 기준용량의 절반인 하루 400mg을 처방했는데, 심평원은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반원칙'에서는 항암요법 첫 주기, 첫 회부터 초저용량(기준용량의 70% 미만, 영아는 50%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불인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타당한 이유없이 용량감소한 것으로 간주돼 삭감된다는 것이다.
 

간기능평가 B 수준의 환자도 인정되지 않는다. 
 
57세의 남자 환자는 Stage ⅢB, ECOG 1로 이 부분은 넥사바의 급여기준에 부합하지만, 간기능 수준이 Child-Pugh class B로 급여기준을 빗겨간다.
 
이런 때에도 심평원은 급여를 인정 안했다.
 
반면, 경동맥 화학색전술(TACE) 이후 투여한 넥사바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했다.
 
56세의 남자 환자는 2015년 8월, 10월 2차례에 걸쳐 색전술(국소치료) 치료를 받았는데, 이후 시행한 복부 CT, MRI를 볼 때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으로 확인되며, 넥사바의 급여기준인 Stage Ⅳ, Child-Pugh class A, ECOG 0에 해당되므로 급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C형간염 DAA제제, 기존 약 부작용으로 중단하면 인정
 
C형간염의 경우 기존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에 실패하거나 부작용으로 중단한 경우, 새로운 C형간염 DAA제제(Direct Acting Antivirals) '다클린자+순베프라 병용요법'으로의 교체를 인정했다.
 
이 약은 유전자형 1b형 환자 중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에 페그인터페론 및 리바비린의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55세의 유전자형 1b형 남자 환자는 C형간염 치료를 위해 2013년 2월 페가시스 및 리바비린을 병용투여 했지만 6개월만에 불안증세 등 부작용으로 투여를 중단했다.
 
진단 당시 이 환자의 C형간염 핵산(HCV RNA)은 80만 6000IU/ml 검출됐고, 중단 후 몇 달이 지난 2014년 1월에는 181만, 2015년 11월에는 174만 검출돼 지난해 출시한 '다클린자+순베프라'를 최초 투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약제 부작용으로 중단한 경우이므로, 다클린자와 순베프라의 병용투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한명의 56세 여자 환자(유전자형 1b형)는 HCV RNA가 621만IU/ml 검출돼 2009년 11월부터 페가시스와 리바비린을 병용투여했지만, 2010년 1월 HCV RNA가 1050만IU/ml로 두 배 가까이 올라 투여를 중단했다.
 
이후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다가 다클린자와 순베프라 출시 후인 2015년 12월부터 이 약을 투여했고, 치료 실패사례에 해당되므로 급여가 인정됐다.
 
하지만 유전자형 1a형 환자는 기존 약의 투여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간암 # 넥사바 # 심평원 # 요양급여비용 # 소라페닙 # C형간염 # 다클린자 # 순베프라 # 메디게이트뉴스

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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