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시설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법안소위는 엄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을 수용키로 결정해 향후 정부가 의료취약지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엄 의원은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소위는 "의료취약지인 농어촌 등의 경우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 등 응급의료기관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설치가 어렵다"면서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시설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소위는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의료취약지 보건소에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이미 보건소나 보건의료원은 일종의 요건만 갖추면 응급의료기관·시설의 설치·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운행기록장치 및 요금미터장치 등 장착대상을 '구급차'에서 '구급차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심사가 유보됐다.
더불어 법안소위는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 개정안도 수용했다.
인재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그 설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해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법안소위는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발의한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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