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4.28 05:40최종 업데이트 17.04.28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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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깐깐해진 '3기' 전문병원

지정후 기준 미달하면 인센티브 중지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센티브 지급을 중지할 방침이다. 
 
현재 심평원은 전문병원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정기준을 벗어나거나 충족하지 못한 병원에 이행계획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인센티브는 지속적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심평원은 향후 3기 전문병원부터 모니터링에서 기준을 미달하면 인센티브를 중지하고,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아예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7일 '3기 전문병원 지정·평가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문병원 타이틀을 달 수 있는 지정기준과 평가방법을 발표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으로, 정부가 대형병원 환자쏠림 방지 및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2011년 1기 전문병원을 시작으로, 환자구성 비율, 진료량, 병상수,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의료질평가, 의료기관인증 등을 3년마다 평가해 지정한다. 
 
작년 2월에는 전문병원 관리료 29억원과 70억원 가량의 의료질 지원금 수가를 신설했으며, 2015년 2기를 지정할 때는 111곳으로 늘렸다. 

복지부는 3기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2기 때보다 높여 10개 분야였던 의료질평가 대상을 20개 분야로 확대하고, 의료질평가 자체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편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황상철 사무관은 "3기 전문병원 지정 입법예고에 의료질평가 상대평가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전문병원이 대형병원과 경쟁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병원계의 요구를 반영해 의료인력 부분에서 공고일 전후 각 3개월을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평가하던 것을 3기 전문병원에서는 전문의 이직을 감안해 공고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전문의 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간 전체 입원환자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환자구성 비율' 기준을 균형성 확보 측면에서 산재보험으로 입원한 환자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장기 입원하는 환자들로 인해 환자구성 비율이 왜곡될 수 있어 제외했다.
 
환자구성비율 예시

또한 설명회에서 심평원 병원지정평가부 윤기요 차장은 "현재 2기 전문병원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이 없는 것과 관련해 기준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소청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의 8명이 필요해 병원들이 인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윤기요 차장은 수지접합, 화상의 경우 다른 분야와 중복으로 전문병원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기간제 의사의 경우 전속 전문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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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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