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강용수 회장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열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연대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대한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정당하고도 정의롭게 반대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국민을 위해 상생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직 간호사들만이 원하는 간호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간호협회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각 분야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팀워크를 거부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거짓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어 “환자안전과 의료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의사에게 당연하게 부여된 의학적 지도와 감독의 권한을 축소 약화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간호 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는 만물박사인가. 간호사 고유의 업무, 응급구조사의 업무, 나아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업무까지 침범하고 있다. 이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간호법을 만들어서 간호사만을 위한 보건의료를 도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이러한 시도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국민이다. 보건의료는 간호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보건행정 인력 등 모든 보건의료 영역이 힘을 합칠 때만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강 회장은 간호사는 약자가 아니며, 누구와도 협력하지 않은 보건의료 분야의 횡포자라고 분명히 했다. 강 회장은 “간호조무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업무까지 뺏고 있다”라며 “이제까지 보건의료분야에서 자신들보다 힘이 더 약한 직종에게 무자비하게 횡포를 부리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의사 영역까지 침범하는데 약자라 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런 횡포자가 약자인 척하고 그리고 이런 횡포자만을 위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깊은 분노가 생긴다.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및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진단코드 데이터”라며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관리까지 침범해 부정확한 진단코드 데이터를 양산하고, 우리나라의 진단코드 데이터를 쓰레기 같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무엇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의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료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지난 70년동안 52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지켜온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이라며 “초고령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간호 단독법은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 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의료 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불공정한 차별행위다. ‘편 가르기 법안’에 불과한 간호법은 노인의료복지계를 소외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햇다.
권 회장은 “간호사단체는 법안 통과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위원들이 다수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화뇌동해 법사위를 패싱해 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하려는 시도로 화답해 온 국민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간호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만큼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공정하지 않다”라며 “유독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동료에 대한 배신 행위이며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벗어나는 악법 중의 악법이 간호법이다. 직종 간의 차별과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호사만을 공주님으로 우대하는 특혜법’에 지나지 않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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