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6.16 16:57최종 업데이트 20.06.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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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상시 재난 예방체계' 구축

미래통합당 박성민 의원.
미래통합당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상시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마련해 16일 발의했다.

박 의원의 1호 법안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설화법'과 '지자체 감염병 신속대응법' 등 이 두 법안은 지난 20여 년간 지방자치를 이끌며 느꼈던 박 의원의 현장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급격한 기후 및 환경의 변화 등으로 빈번해질 재난 상황을 '구호와 수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방 및 훈련, 역학 조사 등을 통한 대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설화 하고 ▲민관협력 위원회를 상시화해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문과들과 협조해 재난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박 의원은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시대에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 급조된 대책본부로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없고 재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비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상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립은 재난의 수습과 구호 뿐만 아니라 예방·대비·훈련 등 각 지역에 맞는 대비책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를 비축·관리해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호 법안을 내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두 번, 중구의회 의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며 느꼈던 지방자치 현장의 어려움들이 참 많다"며 "21대 국회에는 그동안 경험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 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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