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9.28 09:48최종 업데이트 22.09.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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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쥐젖, 함부로 제거하지 마세요…피부과 전문의 상담·진료부터"

식약처, 쥐젖 제거 관련 제품의 온라인상 불법 광고·판매 569건 적발

사진 = 불법 의약품 판매, 광고 적발 사례 일부 발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쥐젖(연성 섬유종)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광고·판매한 1269건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피부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는 환절기를 맞아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적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관련 불법 제품을 사용해 쥐젖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쥐젖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미용 외에는 건강에 영향이 없다.

식약처는 이중 위반사항이 확인된 569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가 인정된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으며,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또한 의약품은 온라인 유통․판매 행위도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례는 ▲구매대행 또는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 미허가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판매 알선 광고한 사례가 300건이며, ▲쥐젖 제거 연고(크림), 비립종 제거, 쥐젖(제거) 이미지 사용, 상처 회복, 피부재생 등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정의를 벗어나 의학적인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 148건, ▲공산품을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표방하는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판매·광고한 사례 115건, ▲효능·효과인 ‘상처, 피부궤양의 보조적 부분 치료’와 다르게 쥐젖 제거 효능·효과로 거짓 광고한 사례 6건 등이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쥐젖 제거 제품이 광고한 효능·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과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에 대한 부작용 등 소비자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지 않으며,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는다.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하라"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행위를 사전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인·허가 등 추가적인 정보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 누리집에서 물품별로 확인 가능하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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