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6.09.07 07:27최종 업데이트 16.09.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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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외감, 잘못된 설문이 야기한 오류"

"비급여, 의사에 충분한 설명 요구가 현실적"

ⓒ메디게이트뉴스
 
비급여 의료정보 공개와 관련해 잘못 설계된 설문조사는 자칫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인식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김형수 교수(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사진)는 6일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토론회에서 이성림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교수의 '소비자의 진료비 정보 문제인식과 요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날 이성림 교수는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더 이상 연구할 게 없을 정도로 조사결과가 명확하다. 소비자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요구도는 매우 높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의 말대로 조사 결과는 뚜렷했다.
 
6개월간 병원을 방문한 400명(대부분 30~40대 고학력자 남성, 월소득 최소 3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이들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무력감, 무의미성(이용가능한 정보가 불충분), 무규범성(병원이 부당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불신)이 매우 높았다.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 및 진료내역‧진료비 정보 요구도, 비급여 진료항목 표준화, 실태조사를 통한 정보 요구도 역시

높았다.
 
또 비급여 진료 남용을 해결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의원을 포함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몇가지 맹점을 내포하고 있고, 왜곡 소지가 큰 문항들로 점철됐다는 게 김형수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조사대상자가 특정 집단(고학력의 중장년층 남성)에 치중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한계가 있는 한 그 다음을 말할 수 없다"면서 "연구자로서 아쉬움이 많은 조사"라고 언급했다.
 
조사 내용도 비급여 의료정보의 문제점을 다루기 보다, 병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뤄져 조사내용에 대한 보고 역시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사익추구 문항은 병의원이 환자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익만 추구하고 오진에 대해 책임 회피하는 기관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게 구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진료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지식 지표인 ▲치료필요성 ▲치료하지 않을 경우 예상결과 ▲치료 부작용 ▲치료 효과 ▲청구된 치료비 내역 등의 5개 문항을 소비자의 주관적 지식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모든 소비자가 5개 질문에 대해 다 안다고 응답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다수의 소비자가 치료의 필요성,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결론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사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과거 치료 내용을 묻기 보다는,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시점에서 의사에게 해당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요구는 의협도 인정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내용이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현실에서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진료 명칭과 비용만을 공개하는 것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의료정책과장  ⓒ메디게이트뉴스

이와 달리 보건복지부 이형훈 의료정책과장은 비급여 의료정보 공개 확대가 비급여 진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과장은 "비급여 진료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환자의 비교선택이 가능해져 좋은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 공개 대상인 52개 진료 항목을 올해 100개, 내년 200개 항목으로 확대할 것이고,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표본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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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연주 기자 (yjsong@medigatenews.com)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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