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9 19:31최종 업데이트 22.04.29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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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간호법 제정 반대 1인시위 이어가…"간호단독법, 여전히 예의주시"

처우개선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 없도록 해야

사진 왼쪽부터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 사진=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10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반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한지 3개월이 지난 가운데,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여자의사회 임선영 총무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대한의사협회 김상일 정책이사 등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27일 1인 시위를 펼친 임선영 여의사회 총무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지만, 모든 내용이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고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 처우개선이 목적이라면 현행 의료법 안에 담아내 소외되는 직역이 없도록 발전시키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28일에 나선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단독법으로 인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협력은 고사하고 기나긴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유지와 완화의 기로에 놓여있는 지금, 의료체계 붕괴 등 더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간호단독법을 완전히 폐기하고 오로지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에만 사명을 다해야 할 때이다”라고 지적했다.

29일에는 김상일 의협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김 이사는 “최근 열린 국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논의될 수 있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등 수많은 폐해를 가져올 간호단독법을 예의주시하여 강력히 대응하고 끝내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1인시위를 펼침과 동시에, 지난 4월 19일에는 궐기대회를 개최해 간호단독법이 지니는 문제점을 알리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차원으로 언론 매체, KTX, 옥외 광고를 진행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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