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4.28 12:19최종 업데이트 22.04.29 01:07

제보

"간호법 통과 불발됐다고 좋아할 분위기 아냐…목줄 묶인 채 한 고비 넘겼다"

간호법 대안 의협 출구전략은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 통한 종합 대책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이 보류됐지만 의료계는 웃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철회 촉구 의료계 기자회견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보류되긴 했지만 의료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 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무조건 환영하기엔 애매한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만들어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출구전략으로 모색 중인 상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을 심사했다. 

목줄 붙잡힌 상황에서 일단 한 고비 넘겨…축배 들 분위긴 아냐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계속 심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언제 다시 국회 논의가 시작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어제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쌍수를 들고 축배를 들만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일단 목줄을 붙잡힌 상황에서 한 고비 넘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 자체의 문제나 직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며 "현행 의료법 안에서 녹여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의협은 오히려 이런 방식이라면 간호법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서 27일 여야 위원들은 직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방 문구를 제외키로 하고 간호사 업무범위도 현행 의료법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관련 규정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처방 부분도 빠지고 간호조무사 내용도 빠지게 되면 쉽게 말해 핵심은 다 빠진 누더기 법이 된다. 간호법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이렇게까지 해서 굳이 단독법을 제정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직역 갈등 봉합 위한 노력 부족…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 대안 모색 중

의협은 직역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직역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은 꾸준히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간호협회나 의사협회 등이 만나 충분한 의논을 할 수 있는 간담회나 공청회, 심포지엄 등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찬성 측 입장만 쭉 듣고 반대 측 입장만 듣는 상황이 계속됐다. 이렇다 보니 각 단체들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나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같은 경우는 의료계가 비슷하게 반대했었지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이 담보됐다. 그러나 이번 간호법은 다르다. 일단 법을 통과시키고 보자는 태도가 있다고 본다"며 "의료와 간호행위를 별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사안에 대해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발족시켜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보건의료인직업법으로 의료법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면허범위를 의사 외 다른 직역까지 포함하는 세부 규정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고위급 관계자는 "간호사 이외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서 간호법 제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의료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면허범위도 다른 직역까지 포함하는 규정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