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2.04 09:49최종 업데이트 19.12.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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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 사임의사 발표,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책임

진상대책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 경영진 징계 조치 빠져"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이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은 임기는 1년 반이다. 

김 원장은 2일 사임 발표문에서 "그동안 일련의 상황 속에서 마무리할 일을 고민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책임지는 시간을 가져왔다"며 "혁신 방안이 마련된 만큼 서울의료원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오는 제가 대표로 안고 물러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더 좋은 일터이자 시민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신임 원장의 주도 아래 혁신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서로를 책망하는 과정이 아닌 혁신을 이뤄가며 구성원 모두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기 원장은 1994년 서울의료원 신경과 주임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교육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의무부원장 등을 거쳐 2012년 6월부터 원장을 세 차례 연임하며 7년 반 동안 서울의료원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5월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 경영진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서울의료원은 이날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과 조직·임금체계 개편 등 5대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진상대책위원회는 경영진 징계 조치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9월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 배경을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결론내면서 경영진 징계 및 교체, 간호부원장제 및 상임감사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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