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4 08:26최종 업데이트 21.10.2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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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성토 이어졌으나, 정부는 '인과성' 답변만 되풀이

[2021 국감] 정보 전달 확대 계획만 언급...인과성 평가결과 공개·입증책임 국가전환·피해보상 선지급 등 모두 거절

사진 = 왼쪽부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국회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면서 관련 이상반응(부작용) 발생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른 국가예방접종 백신에 비해 이상반응 발생 비율이 40배 가까이 높고 개발 기간이 매우 짧은 백신인 만큼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조치가 매우 중요하나, 정부가 안일한 대처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다수의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제대로된 설명이나 보상 등을 받지 못하면서, 국민청원, 언론제보 등의 창구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와 역할이 뭇매를 맞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감장에 나온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불과 1년만에 개발된 백신인 동시에 아시아계 임상시험도 매우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부작용과 관련한 장기적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인과성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신 부작용으로 한 달 병원비와 약값이 100만원도 넘는다고 밝힌 피해자 B씨는 지자체와 질병청 모두 제대로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성토했다. C씨 역시 부작용으로 병원 입원비가 수천만원에 이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코로나19 백신은 짧은 개발 과정, 비교적 적은 임상시험, 새로운 기술 적용 등 여러 이유로 다른 백신들에 비해 이상반응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의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율에 따르면 0.001~0.012%지만 코로나19 백신은 0.43%로 나타났다. 반면 보상건수는 이상반응 신고자 중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반응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적정한 심의와 빠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정부가 방역을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애쓰고 있고 국민들은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백신을 맞고 있다. 사실상 백신 접종 후 피해는 국가 방역을 위한 희생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사망 경위나 인과성 관련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이상반응 조기진단의 어려움과 일선 의료기관 혼선·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이상반응 진료를 위한 별도의 전담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당 강기윤 의원 역시 "돌파감염이 20% 수준으로 나오고 앞으로도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걱정없이 백신을 맞을지 의문"이라며 "접종률을 높일 생각만 하지 말고,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접종률이 늘어나면서 이상반응 역시 증가함에도,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며 "독립적인 판정기구의 설치와 폭넓은 보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질타했다.

별도의 접근법을 토대로 선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 국감 당일 질병청 정은경 청장은 "지원 방안을 폭 넓게 개선하고 정보 공개도 확대하겠다"면서 "인과성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해당 기준을 소급 적용해 신고자와 미신고자까지 포함해 적극적으로 보상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감 이후 이뤄진 서면질의 답변에서 질병청은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국제적 심의 기준에 따라 의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을 평가한 후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현행 절차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공고히했다.

또한 정부(질병청)는 "보상 역시 그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으로 확대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중증환자와 경증 특별관심 이상반응 환자 등에 대해 1000만원내 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신설·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선지원 역시 과도한 행정소요를 근거로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백신 부작용 입증 책임을 개인이 아닌 국가로 돌려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청장이 국감장에서는 적극적인 개선을 약속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뿐만 아니라 국감장에서 지자체 신속대응팀과 질병청 피해조사반의 심의 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공개됐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인과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질병청은 서면을 통해 '공정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결국 올해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개선 약속을 얻어낸 것은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큰 질환에 대해 전문가의 설명 영상 송출, 임산부와 소아청소년 접종자를 위한 카드뉴스 제작 등 백신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는 방안 외에는 없었다.

정부가 백신 이상사례 뿐 아니라 오접종에 대한 피해보상 역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백신 오접종 사례가 2613회에 달했으며 오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신고건수는 79건이었으나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오접종자들에게는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한 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나몰라라 하는 질병청 모습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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