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01.24 18:58최종 업데이트 18.01.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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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의장 "환자 사망하면 업무정지? 진료하지 말라는 것"

필수 진료과 지원 기피 우려…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 고쳐야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사는 환자 질병을 치료할 때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소홀히 대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중대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영업정지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대책은 의학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사에게 신(神)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2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 복지부의 신생아중환자실 단기 대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복지부는 23일 의료기관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하면 제재기준을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로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환자는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개개인의 상태나 기저질환 유무, 유전적 소인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치료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의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하기란 불가능하다”라며 “복지부의 업무정지 대책은 이를 무시하고 의사에게 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의료기관 부주의가 업무정지의 기준이라고 했지만, 부주의 자체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의료현장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관료들이 의사를 상대로 칼자루를 휘두르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플루 등 인간의 힘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수 있다”라며 “복지부는 수많은 대형병원들을 모두 문 닫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이제 걸음마를 떼려 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흔들리며 중환자실,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를 다루는 주요 전공과의 지원을 기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의장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을 옥죄고 다그쳐선 안 된다”라며 “의료계와 협조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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