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먼디파마의 마약성진통제인 '타진서방정'의 일일 최대 용량이 지난 10일 기존 80mg/40mg(옥시코돈염산염 80mg+날록손염산염 40mg)에서 160mg/80mg(옥시코돈염산염 160mg+날록손염산염 80mg)으로 변경, 허가됐다.
타진서방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암성통증 치료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가 인정되므로 암성통증 환자에게 투여할 때 최대 일일 투여 용량까지 동일하게 확대 적용된다.
타진서방정은 옥시코돈과 날록손의 복합제제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 및 중증의 통증 조절에 효과적인 통증 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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