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9.26 08:25최종 업데이트 19.09.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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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 앱·SNS·인터넷매체 등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관리 방안 마련해야"

복지부 "심의기준 10만명을 질적 판단 기준 등으로 바꾸고 자율심의와 역할 배분 검토"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 토론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부활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하의 애플리케이션과 SNS, 인터넷 매체 등이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로 부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만명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바꾸고 사전심의 대상에 넣을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5일 의협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 점검 및 합리적인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어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 1년간 의협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1만 5000여건이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중단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2018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9월 28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의료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 매체로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의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나 광고매체 등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앱이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매체가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의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도 해당된다. 
 
최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앱,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었다.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자율심의 확대해야" 

의료광고 심의 위원들은 의료광고 심의 사각지대 관리 방안이 필요하며 자율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종수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앱, SNS, 유튜브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정이다.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심의기구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라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각 단체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 조치에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앱을 통해 낮은 성형수술 가격이나 높은 할인율만 강조된다.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불법 의료광고가 양산된다”라며 “앱 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최정희 변호사는 “자율심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사전심의 대상의 인터넷 매체, 광고 매체 등을 확대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의료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기사성 의료광고, 유튜브 등의 광고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이세라 의료광고심의위원장은 “기사성 광고, 앱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유튜브 기준 설정 등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남아있다"라며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를 자율적으로 심의한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전문 분야에서 의사라는 전문가가 자율징계권까지 가질 수 있다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복지부의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 10만명 아닌 다른 기준 적용해 규제 아닌 자율심의에 무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앱, SNS 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현행 10만명 기준이 아닌 다른 질적 판단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율심의의 의미를 살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역할 배분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사무관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 행정처분 규칙을 두고 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우선 경고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영업정지 15일, 세 번째는 영업정지 1개월 등의 규정이 있다”라며 “실제로 영업정지 처분 사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심의를 1년간 운영해본 결과 실제 의료법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사무관은 “정부기관은 불법과 위법만 판단한다. 자율심의에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사무관은 “SNS 유튜브 성형 앱 등을 어떻게 할 것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방문객수 10만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모바일 환경하고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현실적으로 이용객들을 세기 어렵고 직전년도에 10만명을 달성했다가 현재는 쇠락한 곳들도 있다”라고 했다. 

박 사무관은 “10만명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은 무엇이 있을지가 중요하다. 사업자 기준에서 10만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기준을 부여한 것이었다”라며 “복지부도 고민하고 있다. 양적 기준이 아니라 모바일 앱의 질적 성질에 따라 위험을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을 모두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튜브 등은 사후 모니터링을 쉽게 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심의를 위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적절히 역할 배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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