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전담 인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요양기관인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19년 3월 A씨가 간호인력 확보수준의 등급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약 7316만원의 부당 이득을 봤다며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은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A씨가 간호사들이 입원환자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확인결과 수술실 근무 등까지 병행하고 있어 잘못된 산정기준이 적용됐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이 간호등급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여부였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요양병원과 달리 간호등급의 기준이 되는 간호인력을 전담 간호인력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시의 내용과 체계, 취지를 살펴봤을 때 요양기관도 요양병원과 같은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제도 취지는 적정 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 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요양기관도 요양병원의 요양급여에 대해 적용되는 차등제 취지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사이에 입원환자 간호관리의 전담 여부나 다른 간호업무의 허용 여부를 달리 정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전담간호사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실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책이나 명칭, 형식적 근로계약서 내용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당 인력이 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입원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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