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03 14:03최종 업데이트 20.08.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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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메르스 104번 환자 사망 책임, 정부와 병원에 물을 수 없어”

역학조사 등 소홀한 것 맞지만 환자 사망 직접적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15년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숨진 104번 환자에 대한 사망 책임을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에 물을 수 없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역학조사 등 감염예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더라도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메르스 104번 환자 유족이 국가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창구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적절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104번 환자는 2015년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메르스가 감염됐다. 해당 환자는 6월 9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6월 27일 숨졌다.
 
104번 환자를 감염시켰던 14번 환자는 일명 슈퍼 전파자로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에게 감염됐지만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104번 환자의 유족은 국가와 병원이 메르스 사전 감염 예방과 역학조사 등을 게을리했다며 약 1억 7200만원을 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메르스 노출 위험 고지 의무 등 감염관리만 제대로 이행했더라도 전파를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1심도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가 1번과 14번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게을리했고 병원도 접촉자 분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가 부실한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실이 환자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국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해서 1번과 14번 환자의 감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어도 104번 환자가 조기 진단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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