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이력 의료인 면허 재교부 5년간 금지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를 5년간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3년에서 기간을 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등의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자격 등록을 취소한다.
하지만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에게는 여타 전문자격사보다 높은 또는 유사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의료인이 된다면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은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의료인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인에 대해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했던 것을 5년간 불가능하게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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