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한 병·의원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윤일규 의원은 의료급여 재정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건강보험과 같이 서류의 위조·변조로 의료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급여 기관의 명단·위반행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정당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도지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또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발급 신청을 하는 수급자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을 양도·대여해 급여를 받게 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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