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예방접종∙장애인주치의제 등 참여 허용해야…의대정원 확대 불가피하다면 한의대정원 감축해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한의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의대정원 감축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해당 분야 의사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사 미용분야 쏠림 심하고 필수의료 의사도 급여 이미 높아
황 부회장은 최근 돈이 되는 피부나 미용분야에 대한 의사쏠림이 심화되고 있으며, 필수과의 경우도 이미 임금근로자 평균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급여와 소득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의사들에 대한 보상을
그는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산부인과 의사 평균 임금은 2억5900만원 흉부외과 의사는 4억8400만원인데, 통계청 자료에 따른 근로자 평균 총급여는 2021년 4024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2010년 대비 2020년 의사 연평균 임금도 흉부외과는 11.7%, 산부인과는 6.7%증가했다”며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증가율이 4%가 넘기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격차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 부회장은 “무조건 의사 인력을 확대하거나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미용 분야 쏠림을 완화하는 식으로 의사인력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 우선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사라고 해서 소득수준이 절대로 낮다고 볼 수 없기 대문에 보상을 더 해주는 방식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보상 및 정원 확대 대신 한의사 활용…수용 어렵다면 한의대정원 감축해 의대정원 확대
황 부회장은 대신 필수의료 분야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96.4%가 의원급의료기관인 한의의료가 지역 1차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음에도, 각종 제도에서 대부분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의대에서는 의대에서 강의하는 내용의 약 75%를 포함하고 있다. 한의의료는 필수의료 및 1차의료를 담당할 충분한 교육과 역량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진단검사용 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건강검진 참여, 감염병 대응 체계 참여, 예방접종 허용, 장애인 및 치매 등 주치의제 참여 등을 통해 한의의료를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공의료기관의 한의과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는 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황 부회장은 보건당국이 당장 한의협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고,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할 경우엔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해 의대정원을 늘리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원 감축 방법으로는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 지방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충분한 교육을 받은 우수 의료자원인 한의사 인력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이런 주장이 보건당국에 수용되지 않고 의대정원도 늘려야 한다면, 한의대 정원을 감축해 의대정원 확대에 활용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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