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13 10:13최종 업데이트 25.12.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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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급여도 실손 보장…'환자진료권' 위협 우려는 여전

생명보험협회 "본인부담분에 대해 실손 보장"…의료계 "가격 후려치면 해당 치료 살아남기 힘들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험사들이 일부 환자단체 등의 우려와 달리 도수치료를 비롯해 관리급여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실손보험은 보장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에 의해 낮은 가격이 매겨질 경우 자연스레 해당 치료가 도태돼 환자 진료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관리급여 항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부분 외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실비 보장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지난 9일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가지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는 기존에 비급여로 운영되던 항목 중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의료행위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등 급증하는 비급여 항목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취지로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을 정할 수 있어 지금보다 가격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관리급여는 실손 보장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되레 환자 부담이 늘 것이란 얘기도 나왔지만, 보험업계가 이를 일축한 것이다.
 
다만 가격이 낮게 책정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료가 사실상 사장될 수 있어 ‘환자 진료권’이 위협받을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9일 열렸던 비급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일부 환자단체 관계자가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해지면 당연히 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가격이 반토막 난다면 그 치료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표적인 게 선별급여인 PRP(자가혈소풍부혈장치료술) 주사인데, 수가가 3~4만원 수준으로 재료 값에도 못 미치게 책정돼 있어 환자가 해달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관리급여도 결국 환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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