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11.13 13:32최종 업데이트 19.11.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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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 지정...충북 ‘바이오의약’ 부문은 탈락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총리 주재 회의서 2차 규제특구 7개 지역 결정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대전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부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반면 바이오의약 부문 규제특구에 지정에 도전했던 충북은 암 치료제 안전성 검증 미비 등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 규제자유특구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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