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15 17:42최종 업데이트 20.07.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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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키 성장·기억력 향상' 거짓광고 공정위 제재·검찰 고발

과징금 2200만원 부과...자사직원 대상 임상시험은 보건복지부에 통보

 사진 =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내용 공정위 제공.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안마의자에 대해 마치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광고를 한 데 이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임의로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임상시험 위반은 생명윤리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7일 바디프랜드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했으며, 이후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 등이 있다고 광고해왔다.

실제 광고에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며, '브레인 마사지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객관적인 수치를 사용해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표현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바디프랜드 측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면서 거짓 및 과장성을 모두 인정했다.
 
 사진 = 바디프랜드의 거짓 광고 공정위 제공.

더욱 문제는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관련해 바디프랜드 측이 SCI급 임상시험 논문을 실증자료로 제출했는데, 이 역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등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필수적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만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마치 브레인 마사지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면서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바디프랜드의 거짓광고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임상시험 과정의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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