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원인이 됐던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재차 화두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의사면허취소법 등 의료계가 껄끄러워 하는 사안들이 두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의대정원 증원·지역의사제 도입 병행 필요...도서벽지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입법조사처는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와 관련해선 지역의사제·지역면허 도입을 검토하고, 의사 업무 중 일부를 간호사에게 이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긴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늘어난 정원으로 배출된 의사들이 대도시로 몰리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소규모 정원의 기존 의대 정원 확대, 국립의대 정원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특정한 도시지역에 의사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단체 자율에 의한 ‘지역면허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했다. 지역별 면허의 규모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전국 및 시·도, 시·군·구 단위 협회 간 협의를 통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의사가 부족한 도서벽지 등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업무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PA에게 의사 업무 일부를 이관하고,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의사의 업무로 돼 있으나 현장에선 주로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현재 PA업무 등), 간호사에 이관해도 의료의 질에 전혀 손상이 안 되는 업무(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을 조정해 의사에 대한 수요 일부를 충당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 근무 의사,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공공의대 수업 연한·수련병원 검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시장적 정책 개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장 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인력 공급·수요 체계에서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감염병 진료 공백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만으론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의사의 공급 증가가 도시에서 지방으로 인력 이동을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론 그렇지 않다는 게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사례에서 입증됐다”며 “또한, 총의료비의 상한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한 의사의 유인수요를 억제하긴 어려우므로, 의사의 인건비를 늘리면서 자본비용과 약제비, 재료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는 방안 역시 해법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의료자원정책(지역 내 의료시설의 공급 확충 등)과 건강보험정책(보상 기전 등), 비의료적 조치와 긴밀히 연계돼 시행돼야 한다”며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만으로 의료접근성의 양적, 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단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들을 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적 유인으로는 개원 비용 지원(융자 및 보조, 장소 제공), 지역 가산수가, 환자 진료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 최소한의 수입 보장, 주거 공간 지원 등을 비경제적 유인으론 일-가정 양립 가능한 근무조건, 공공의료기관·공공요양시설에 근무처 마련 등을 예로 들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수업 연한의 적절성 여부, 교육·실습이 가능한 부속 병원 설립 또는 공공병원과 연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목적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다”며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수업 연한 4년이 의학 과정과 보건 석사 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기간인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내실있는 교육이 이뤄지려면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대면 진료 상시화 논의할 단계...수술실 CCTV·의사면허취소법도 고려 사항 많아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상시화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제도 시행의 목적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대해선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을 하위 법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수술실 CCTV 촬영 요청 권한은 환자로 명시하되,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마련 ▲설치 위치·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서 정보 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영상 유출에 따른 사회적 손실 최소화 방안 및 환자 피해에 대한 정부 역할 구체화 ▲수술 참여 의료인 동의에 따른 영상 정보 제공 등을 하위 법령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의협이 제안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 권한 강화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모든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1년 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취소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사단체는 의협 중앙윤리위의 자율 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며 “최근 회원 자격정지 3년인 현행 징계 수준을 영구제명, 면허정지까지 높이되 이를 의협 중앙윤리위의 징계 권한 강화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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