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18 13:01최종 업데이트 22.03.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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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의료인 격리기간 중 집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EMR 접속 조건

복지부, 4월 말까지 한시적 허용...의료법과 보안 규정 준수하고 안전성 확보 경우로 한정

코로나19에 확진된 의료인이라도 집에서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의 비대면 진료가 한달여동안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18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부터 4월 30일까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의사 확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개인의원 의사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 동안 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격리기간에는 집에서 전화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할 수 있게 된다. 

허용 기간은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하며, 대신 집에서 병원 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진료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2020년 2월부터 2년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 초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전체 1만개 이상 의료기관이 350만건 이상 시행, 건강보험 청구액 7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가 불법이다. 의료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원격의료를 의료인이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료인과 의료인간에 한정하고 있는데 원격의료를 합법화하려면 이를 의료인과 환자간 의료서비스로 변경해야 한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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