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3.05 14:11최종 업데이트 21.03.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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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임현택 후보에 반박 "환자와 가족들이 회원으로 있고, 헌법상 보장된 단체"

"조민씨 무죄추정의 원칙과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주의해야...아니면 말고식 선거 개입 의혹 제기도 큰 문제"

사진 왼쪽부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사진=소아청소년과의사회 유튜브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임현택 후보(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임현택 후보와 안기종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단체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의사면허취소법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관련기사=임현택 후보, 안기종 환자단체 대표와 의사면허취소법 두고 설전…"명백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당시 임 후보는 안 대표에게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저의와 이번 사안과 달리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해선 침묵하는 이유, 환자단체가 언론전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시장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4일 공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환자단체는 "조민씨는 현재 의사고시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의사이고, 조민씨가 현행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의사에 해당한다"며 "임 회장의 주장처럼 조민씨가 부정 입학으로 의사가 됐다면 당연히 불법을 저지른 의사"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단체는 "실력없는 의사가 환자를 죽이면 절대 괜찮지 않다. 엄중한 형사처벌과 위법성에 따라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불법을 저지른 의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으로 인해 의사의 실명이나 초상을 임 회장처럼 공공연히 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환자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함께 강도 높게 비판했다"며 "그런데도 임 회장은 지자체장 선거에 여론형성 등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의혹 제기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단체는 "임 회장은 당시 자신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밝히면서 대표성이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안 대표는 이런 발언이 공정한 의협 회장 선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후보들도 모두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지 항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환자단체는 임 후보가 안기종 대표의 대표성을 지적한 대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환자단체는 "헌법 2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가 있고 10대 환자권리선언문에 따르면 환자는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증진할 수 있고 차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법률적 대표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며 "아무리 작은 환자단체라고 해도 환자와 가족들이 회원으로 있고 정관을 만들어 의사결정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라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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