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7.21 16:01최종 업데이트 20.07.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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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재추진

20대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등장...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 반발에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전 의원은 “보험금 청구 절차가 매우 불편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소액의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바, 보험금 지급에 비용이 과다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보험회사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재수의원 # 보험업법 # 실손의료보험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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