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재활학회, 일본 벤치마킹해 회복기재활 활성화...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 통합 제공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상운 고문·우봉식 이사장·김연희 회장·최성혜 총무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상운 대한회복기재활학회 고문은 “재활의료기관의 인건비는 70% 정도라 매출이 200억원을 넘었는데도 내 연봉은 2200만원이었다. 이 일로 세무조사도 두 번이나 받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인력이 필요한 데 비해 매출이 매우 적다”며 “우리는 정말 환자의 이익을 위해 학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1일 2025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복기재활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운 고문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초고령 사회 회복기 재활 연구·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창립됐다. 회복기재활제도는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인 일명 ‘재활 난민’ 문제가 대두된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됐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Rehaklinik), 프랑스(Soins Médicaux et de Réadaptation·SMR) 등에서 회복기재활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봉식 이사장은 올해 추계학술대회 주제를 “회복기재활, 집으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Con-Re, The Best Way Back Home)”이라고 소개하며 “회복기재활의 목표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 복귀다. 학회는 재활의료기관협회 산하 학회로서 협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술·정책 측면에서 제도를 논의하며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의 회복기재활제도에 관해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34년, 우리나라는 24년이 걸렸다. 일본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고령화와 의료비 폭증 위기를 회복기재활과 재택의료로 극복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1차의료기관에서는 재택의료가, 병원급에서는 회복기재활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고령화 대응 정책의 흐름. 사진= 김정림. HIRA 정책동향. 2019;13(3): 98-110. 우봉식 이사장 “회복기재활은 장애율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 우봉식 대한회복기재활학회 이사장.
일본은 2000년 회복기재활제도를 도입해 회복기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우선적으로 회복기재활병원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걸어서 30분 이내’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병행해 고령화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급성기-회복기-만성기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아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재활 클리닉인 레하클리닉(Rehaklinik)은 ‘요양보다 재활’을 원칙으로 하고 직업 재활 및 사회복귀에 중점을 둔다. 재활치료비는 일당 정액제이며, 입원 재활 본인부담금은 하루 10유로, 연간 최대 28일까지만 부담하도록 사회보험이 지원한다. 본인부담 상한은 연 소득의 2%(만성질환자 1%)를 넘지 않으며, 치료 연장 여부는 의사 판단과 의료감독기구(MDK)의 평가를 거쳐 결정된다.
프랑스도 2018년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독일과 유사한 재활체계를 운영 중이다. 급성기 치료 후 평균 35일간 하루 최대 4시간의 집중 재활(SMR)을 진행하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연간 80만~826만원 사이에서 차등 적용된다.
우봉식 이사장은 “회복기재활을 통해 장애율을 줄이면 사회적 비용과 의료비가 크게 절감된다. 실제로 재택복귀율도 상당히 높다”며 “누운 채 입원한 환자가 앉고 서고 걷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과거에는 신의 영역으로 여겨졌는데, 우리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를 해내고 있다. 이런 성과를 논문화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취지”라고 말했다.
우 이사장은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를 벤치마킹해 학회를 운영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일본에서는 봄·가을 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만 900건에 달한다. 학술지가 펍메드(PubMed)에 공유돼 SCI급으로 인정받는다. 우리 학회도 그 정도의 연구 수준을 목표로 해서 회복기재활이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가치 있는 일인지 증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운 고문은 “학회는 대한재활의학회·대한재활의료기관협회와 상당히 협조적이고 유기적으로 협회 활동을 시작했고 앞으로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복기재활은 의료법 아닌 ‘장애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연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재활과 급성기재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해당 환자들은 의료적인 문제가 많아 여러 과의 의사들이 협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중증 환자까지도 회복기재활 의료기관으로 많이 넘어와 부담이 크다”며 “지난달에 우리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응급후송된 환자가 20%에 달했다. 의료적 중증도에 대한 가산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운 고문은 “서울대병원에서 우리 병원으로 온 환자가 이틀만에 급성뇌수종으로 호흡이 멈췄다. 그래서 다시 서울대병원으로 응급후송을 보냈는데 받아주지 않아서, 아는 신경외과 의사에게 급히 연락해서 겨우 치료했다”며 “1시간만 늦었어도 사망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다. 이 정도로 심각한 환자들도 일단 회복기재활의료기관에 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봉식 이사장은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한다”며 “현재로서는 장애인법에서 회복기재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복기재활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라 장애인법에서 해결하고자 하면 굉장히 괴리가 있다. 회복기재활은 의료법과 의료법 전달 체계 안에서 규정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수가에 대해 “일본도 기존 수가 자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추가로 붙는 가산 항목이 조기가산, 인력가산, 섭식장애·연하곤란 환자 가산, 간호인력·재택복귀율·회복기환자 비율에 따른 5등급의 병원 평가 및 가산 등 매우 많아 실제 수가는 결국에 2배 정도가 된다”며 수가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운 고문은 “회복기재활은 대부분 급여항목이라 환자 부담이 적다. 그래서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환자가 찾고 싶은 의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봉식 이사장은 “이 제도의 첫걸음을 시작했고 아직까지 법적으로도 학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서 현재까지도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회복기재활이 국민 건강에 이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우리 학회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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