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사기관과 공조 통해 무자격자 시행 사례 적발...요양급여비 환수조치 및 추가조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해야 하는 한방추나요법을 한의사가 아닌 운동치료사 등이 시행하고 마치 한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례를 적발했다고13일 밝혔다.
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으로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으로, 기존 비급여항목이었으나 지난 2019년 4월 건강보험 급여화됐다.
이번에 적발된 한의원은 무자격자인 운동치료사 등을 고용해 한의사를 대신해 한방추나요법을 시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A한의원을 운영하는 B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운동치료사 C씨 등을 고용해 이들로 하여금 600명의 환자에게 약 450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공단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수령했다.
D한의원을 운영하는 E한의사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간호조무사 F씨 등을 고용해 50명의 환자에게 약 220회에 걸쳐 한방추나요법을 실시하고 700만원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
공단은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즉시 환수할 예정이며, 이와 유사한 무자격자 추나요법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한방추나요법은 고령층이 특히 선호하는 한방물리요법 중 하나로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방추나요법은 한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한의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실시할 경우 환자에게 신체상 위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사건은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최초의 적발 사례로 향후 지속적으로 한방추나요법에 대한 급여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무자격자 시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조를 통해 안심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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