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향후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한의사협회와 충돌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2020년 9.4 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와 의협이 29일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제12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이견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대외협력팀장이 참석했고, 의협은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논의 대상에 각 분야 전문가,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정책 수요자를 참여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반발해 의료현안협의체 보이콧 의사마저 밝혔으나 숙고 끝에 협의체에 참석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을 통해 27일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을 언급하며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사인력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전문가 포럼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의료인력 정책 수립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됐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의 목소리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정책 수요자, 언론계 등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본법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 시행하려면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민 참여의 규정에 따라 마련된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서 보정심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국장은 "의사 인력의 확충과 배치, 필수 의료와 관련된 정책은 국민의 건강 증진,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 결정 사안이므로 보건의료기본법상의 법정기구인 보정심을 통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에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2020년 의정합의를 무효화하는 시도라며 질타했다.
당시 정부와 의협은 의사인력 확충 등 제반 논의에 대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조규홍 장관의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대정원 등 과제를 협의하기로 한 2020년 9월 의정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사들과 먼저 한 것이며, 의료계와 협의만으로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한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은 의협과 회원 모두에게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일방적 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2020년 9·4 의정합의는 아직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도출된 결과와 장관이 말한 사회적 협의체의 결정이 서로 배치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지난 2020년의 9.4 의정 합의와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의료현안 협의체가 한낮 공수표로 전락하지 않기를 보건복지부에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행된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합의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한다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등 합의사항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충실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