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2분기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F-18 FDG-PET) 17개 사례를 30일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대한 해석 및 적용착오로 전문 의·약학적 판단이 요구되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다.
공개하는 심사사례는 내과 분야(폐암, 간·담췌암, 위·장관암 등) 11사례, 외과 분야(유방암 등) 3사례, 비뇨기과 분야(신장암 등) 3사례로 총 17사례다.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라, 급여기준이 일부 개정(고시 2014.12.1.)됐으나 관련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및 적용 착오로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는 물론,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공개사례로 결정했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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