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대웅제약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최근 특허법원이 판결한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 패소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대웅바이오는 "자사의 인지 개선 치료제 '글리아타민'과 이탈파마코의 '글리아티린' 상품은 외관과 호칭, 관념상 유사성이 없다"면서 "즉시 상고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이탈리아 제약사 이탈파마코는 연간 600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리아티린 판권을 지난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넘겼고, 대웅바이오는 바로 같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제네릭 글리아타민을 출시했다.
글리아타민 상표 무효 소송에서 쟁점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이 동일 유사 상표인지 아닌지고 이는 외관과 호칭 관념을 모두 포함해 판단해야한다는 것이 대웅바이오 입장이다.
대웅바이오 측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대상은 '타민'과 '티린'인데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바이오는 유사한 상표 사건 판례로 '모티리톤'과 '모티리움' 사례를 들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MOTILI'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시키는 의약품'이라는 의미로 약물의 성질이나 효능을 나타내므로 식별력이 없어 두 상표는 유사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또 대웅바이오는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으로 의약사는 전문가로서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에서는 일반인까지 상표 유사성 판단으로 확대 해석했다는 오류가 있어 향후 제약업계 의약품 작명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표 무효확인 소송은 이탈파마코 제품 '글리아티린'이 대상으로써 해당 제품이 한국 시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글리아타민'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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