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응급환자, 경제적 능력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김종회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정부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김종회 의원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6.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라며 “노년기에 집중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노인빈곤 문제 심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이용 첫날 산정되는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적게는 약 2만원에서 많게는 6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응급의료관리료가) 노인 응급환자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응급의료기관 방문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응급환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노인 보건 복지 증진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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