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토론회서 전공의 소송 리스크 지적 쏟아져…과도한 근무시간 및 부적절한 수평위 구성 문제도 지적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고연차 전공의 21명 중 12명이 수련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누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겠습니까."
박재일 전 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토론회’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법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전공의는 "전공의는 중증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의료 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해 과도한 책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사고 발생 시 수련병원과 국가 차원에서 책임 분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술분과에서 발생한 전공의 관련 의료 소송 750건 중에 85%인 635건에서 병원이 피고로 기소됐다"며 "이는 병원이 전공의 교육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전 전공의는 "우리나라도 전공의법 원안이 발표됐을 때, 수련 중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에 주의 감독 의무가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됐다"며 "지금 수련병원이 책임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보다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 제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의 천문학적 손해배상 부담에 대해 국가 차원의 분담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에서 관련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한 국가배상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공의 의료사고, 국가∙수련병원 책임 분담 제도화 필요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는 전공의가 피교육자라는 점에서 의료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지도로 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허 교수는 "최근 판결들을 보면 전공의가 으레 혼자 시행해도 되는 술기를 시행했다가, 혹은 아랫년차 전공의를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단독으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이자 수련생 신분이다. 전공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건 대학병원 테두리 안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의료 행위를 하게 내몰린 지금의 전공의들이 혼자 책임 부담의 주체가 되는 건 부당하다"며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수련교육의 양과 질 향상, 상급자의 체게적 관리 감독 구조까지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공의가 의료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완전한 면책까지는 법안으로 구조를 짜기 힘들더라도 단독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다거나 감형을 하는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병원내 소수자로서 전공의들은 법적 보호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김찬규 전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수련병원 의무 고지 제도 시행을 제안했다. 국민들에게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전공의는 "국민들이 수련병원에 가면 전공의가 진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감수하고 이해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의료사고 판결문의 대부분은 미흡한 사람이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미흡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학습을 받고 있는 사람이란 사회적 인식이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심의위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의료진의 소송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 고소, 고발이 되는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불기소 권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반의사 불벌의 경우에도 지금은 과실의 중대성과 관계없이 경상의 경우에만 해당됐는데 이를 확장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적배상 체계의 확립도 중요하다"며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규제적 요소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기관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필수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또 책임 보험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 공적 배상 체계로 가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주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토론회'가 열렸다.
휴게시간도 근로시간 포함해야…전공의의 지도전문의∙수련병원 평가제도 도입 필요
이날 토론회에선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시간, 병원장 위주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전 전공의는 "병원에서는 총 근무시간에서 법적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련 시간으로 계산하고 있다. 이를 합하면 전공의들은 주 100시간에 달하는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이건 실질적으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근무시간 단축과 휴게시간의 근로시간 포함을 주장했다.
이어 수평위와 관련해서는 "수평위는 병원 경영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대한병원협회(병협)이 위탁운영하고 있고 위원 15명 중 단 2명에 불과하다"며 "수평위의 독립성 확보와 전공의 추천 위원 과반 배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의 지도전문의 평가 제도, 수련병원 심의 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전공의는 수평위 대신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확대 개편해 독립적으로 수련환경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도제식 수련 시스템과 관련해 "도제식 방식의 경우 기술 전수에는 용이하지만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갖춰질 수밖에 없다"며 "대학에서 학생이 교원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두듯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평가하는 바텀-업 방식의 평가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허 교수는 전공의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전공의법은 최대 주 88시간 근무, 최대 40시간 연속 근무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최저시급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다.
허 교수는 "근로기준법은 위반할 경우에 대해 각 항목별로 징역 및 벌금형이 엄격히 규정돼 있는 반면, 전공의법을 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각 병원장의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수련체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지금까지 매우 적은 액수였던 전공의 수련 지원금이 4000억원 정도로 크게 늘었다. 이 재정이 수련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속근무 시간 단축 등의 얘기도 나오지만 기본적 근무여건을 보장하면서 전공의 수련의 질을 끌어올리고, 교수들이 수련에 투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