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소장들의 고립된 싸움
의사 보건소장들은 정부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한 원칙을 훼손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사들조차 보건소에 대한 반감이 높아 외로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대한공공의학회 김혜경(수원 장안구 보건소장) 이사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보건소장을 임용할 때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고,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진정을 수용,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2017.07.01
단돈 '만원' 진단 수수료 반발 확산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포함한 증명서의 수수료 상한금액을 설정하기로 하자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인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 고시안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해 의료기관이 받지 못하도록 한 게 골자다. 30개 증명서별 수수료 상한액(안)은 ▲일반진단서 1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 10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만 5천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5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퇴원확인서 1천원 ▲통원확인서 1천원 ▲진료확인서 1천원 ▲ 2017.06.30
정신과 폭풍전야
[초점]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달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정신건강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이 시행되면 퇴원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의 예상은 빗나갔고, 수치를 놓고 보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료현장은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 법의 핵심은 강제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보호입원)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동의와 해당 정신병원의 전문의가 1차 진단한 후 입원 여부를 결정하면 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2주 이내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추가소견'이 있어야 입원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 1차 소견과 외부 병원 전문의의 2차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모 정신병원의 봉직의 A씨는 29일 "겉으로는 퇴원대란도 없고, 2017.06.30
"의협은 뭐했나?"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고시안을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의사협회의 대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고시 제정안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운영위는 "이미 올해 초부터 제증명 수수료 고시에 대해 언급이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무리한 고시 제정안을 발표하기까지 의사협회는 무엇을 했느냐는 회원들의 질타와 항의가 몹시 거세다"고 꼬집었다. 운영위는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제증명 수수료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진정성 있게 재논의하라"면서 "추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7.06.29
병협, 의료기관 신입직원 연수교육
대한병원협회는 7월 21일(금) 오전 9시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신입직원 연수교육'을 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 관련 법령(의료법, 건강보험법) ▲사회보장, 건강보험정책의 이해 ▲병원행정인의 기본소양 ▲문서작성법 ▲기획, 보고력 향상 ▲프로 직장인으로 가는 업무 매너 ▲신입직원 셀프 리더십 등을 강연한다. 각 의료기관의 1년 미만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60명에 한해 교육을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7월 12일(수)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2017.06.29
의사협회, 30일부터 종합학술대회
대한의사협회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35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의학을 열다, 건강수명을 잇다'를 주제로 한다. Congress lecture를 보면 30일 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미래의 보건의료 정책'을, 7월 1일 연세의대 김동구 교수가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건강수명 관리'를 주제로 강연한다. 메인 심포지엄은 ▲인공지능과 의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지속가능한가?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공요인 ▲국민들의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의료인의 역할, 국가검진 사업을 통한 평생건강 확립 ▲의료인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미세먼지, 스트레스 ▲한국에서의 의료로봇 개발, 국내 의료로봇의 임상적용 등을 다룬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는 학술대회 기간 대국민 건강선언문을 발표하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 의사사협회 대의원회 주최 KMA Policy 세션도 마련했다. 2017.06.29
"천원·만원짜리 진단서 말이 되나?"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의 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보건복지부가 고시안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간 가격 편차가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고시해 의료기관이 이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30개 증명서별 수수료 상한액(안)은 ▲일반진단서 1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 10만원 2017.06.28
교수 그만두고 선택한 입원전담의
정부가 입원환자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의 현실을 점검하고 가야할 방향을 기획 연재한다. [1편]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살 길이다 [2편] 교수 그만두고 선택한 입원전담의 대학병원 외과 부교수를 사직하고, 비정규직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를 택한 여의사. 지난 달부터 연대 세브란스병원 암센터 외과병동에서 입원전담전문의로 근무중인 정은주(41) 임상교수의 이야기다. 정은주 임상교수가 건국대병원 외과 부교수를 그만두고 입원전담전문의를 하겠다고 하자 지인들은 "왜?" "정신이 있는 거야?"고 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가 정착된 것도 아니고,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간 부교수 자리를 박차고 계약직 봉직의를 하겠다니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자가 최근 정은주 임상교수를 처음 만났을 때 첫 번째 던진 질문도 그것이었다. 정 교수는 왜 험지를 2017.06.28
"한방 치매예방사업 예산만 낭비…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시가 근거가 불명확한 한방 치매관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부산시의 한방치료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을 심층 분석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제제와 침시술 등을 통해 치매 예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총 238명의 참가자를 선정해 지정 한의원에 배정했고, 중도에 38명이 탈락해 최종 200명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부산시는 사업 전후 선별인지기능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몬트리얼 인지평가검사(MoCA)를 실시해 사업을 평가한 결과 MMSE 점수는 사업 후에 1.51점, MoCA 2017.06.27
병원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앞으로 의료기관은 제증명서를 발급할 때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액을 초과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다는 게 보건복지부 방침이지만 과잉규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 결정하고 있는데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개의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을 보면 의료기관은 0원부터 보건복지부가 정한 상한금액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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