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면서 "증명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는 점에서 단순 서류로 치부해 낮은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협은 "의사가 각고의 노력을 수반해 진단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을 강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의협은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비급여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상한제는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고시안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하기로 28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은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을 뿐인데 수수료 상한금액을 고시로 정한 것은 의료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고시를 시행한다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무진 회장은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의사의 진단서를 상품화해 천원에 사라, 만원에 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상한선을 정하려는 것은 의사 고유의 진료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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