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6.28 12:55최종 업데이트 17.06.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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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만원짜리 진단서 말이 되나?"

의협 "복지부 증명수수료 상한제 행정소송"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의 수수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만약 보건복지부가 고시안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지금까지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의료기관간 가격 편차가 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는 게 복지부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고시해 의료기관이 이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30개 증명서별 수수료 상한액(안)은 ▲일반진단서 1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만 5천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만원 ▲후유장해진단서 10만원 ▲병무용 진단서 2만원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만 5천원 ▲상해진단서(3주 미만) 5만원 ▲상해진단서(3주 이상) 10만원 ▲영문 일반진단서 2만원 ▲입퇴원확인서 1천원 ▲통원확인서 1천원 ▲진료확인서 1천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미만) 5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 이상) 10만원 ▲출생증명서 3천원 ▲시체검안서 3만원 ▲장애인증명서 1천원 ▲사산증명서 1만원 ▲입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에 포함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만원 ▲체용신체검사서(일반) 3만원 ▲진료기록사본(1~5매) 1천원 ▲진료기록사본(6매 이상) 200원 ▲진료기록영상(필름) 5천원 ▲진료기록영상(CD) 1만원 ▲진료기록영상(DVD) 2만원 ▲제증명서 사본 1천원 등이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에 이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 집약적 문서"라면서 "증명서는 의사의 법적 책임까지 뒤따른다는 점에서 단순 서류로 치부해 낮은 수수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의협은 "의사가 각고의 노력을 수반해 진단서를 작성함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의료기관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인 진단서 가격을 강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의협은 "진단서 등의 발급수수료는 비급여로, 국가가 가격 결정에 개입하지 않고 자유로이 시장에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상한제는 비급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못 박았다.
 
의협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보건복지부가 고시안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하기로 28일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추무진 회장은 "의료법은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을 뿐인데 수수료 상한금액을 고시로 정한 것은 의료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고시를 시행한다면 행정소송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무진 회장은 "수수료 상한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소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추무진 회장은 "의사의 진단서를 상품화해 천원에 사라, 만원에 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민의 부담이 과도하다면 의료계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상한선을 정하려는 것은 의사 고유의 진료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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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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