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틀렸다는데 교수만 "문제 없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 의협은 이날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와 관련, 서울대병원이 직접사인을 '심폐정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것은 사실상 잘못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사망진단서를 의협 지침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의사협회는 5일 오후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논란과 관련 입장'을 통해 '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을 지적했다. 의협은 우선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로 기재한 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의협은 "사망진단서에서 가장 흔한 오류 가운데 하나가 직접사인으로 죽음의 현상을 기재하는 것"이라면서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사망의 증세를 절대 사망원인으로 기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의협은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협은 "지침에 따르면 사망의 종류는 직접적인 2016.10.05
"서울대병원 사망진단서 문제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고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가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위반했으며,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4일 '협회가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서울대병원 특별위원회가 고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가 지침을 위반해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특별위원회가 (사망진단서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면 의협이 국민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지난달 25일 백남기 씨가 사망하자 직접 사인을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을 '급성신부전', 선행사인을 '급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분류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과 사망의 종류 등을 잘못 기재했으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윤성 교수)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벌이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한 상태다. 당시 특별위원회 이윤성 교수는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기 2016.10.05
의사라는 이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의료인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일부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 때문에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성추행을 당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건강검진을 두려하는 여성들까지 생기고 있고, 재사용이 금지된 일회용주사기를 다시 사용해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일부 의료인의 진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인이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할 때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한 비도덕적 행위를 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2016.10.04
"진료실 난동, 그게 뭐 대수라고?"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면 진료를 방해한 환자. 아예 흉기를 들고 병원에 난입해 복수극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응급실 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게 현실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만도 최근 두건의 의료기관 난동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올해 2월 팔이 아프다며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돼 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의사 B씨와 간호사들이 아픈 팔을 치료하지 않고 불필요한 검사를 한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이런 난동은 15분 넘게 계속됐고,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연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이보다 가벼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법원 역시 형법에 따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상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2016.10.01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기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대생들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의대 재학생 102명은 30일 ‘선배님들께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씨가 지난 25일 사망하자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폐정지', 사망 종류를 '병사'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의대생들은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면서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해 사망했다면 외상 후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이것은 모두 법의학 강의에서 배운 내용"이라면서 "물대포라는 유발 요인이 없었다면 고 백남기 씨는 혼수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므로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외인사'에 해당한다"고 단언했다. 2016.09.30
A형간염 진단 못한 내과의원 분쟁
A형 간염을 진단하지 못한 동네의원에 대해 법원이 의료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환자의 증상만으로 질병을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은 2008년 5월 13일 K씨를 진료했는데, 당시 목에 삼출물이 있고, 충혈, 열, 오한 증상을 보였다. A원장은 급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3일분의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K씨는 15일 다시 내원해 머리가 너무 아프고, 계속 토한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A원장은 소염진통제를 타이레놀이알서방정으로, 진해거담제를 누코미트캅셀, 레스피랜시럽으로 바꾸고, 항생제, 위장장애에 사용하는 돔페리돈정, 하이메틴정을 추가 처방했다. K씨는 16일 또 다른 내과의원을 방문해 B원장에게 감기약을 복용했는데도 낫지 않고, 구토 및 구역이 있다고 호소했고, B원장은 심전도 검사후 소염제, 해열제, 항생제를 처방했다. 그러면서 소변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K씨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못했다. 환자는 그 다 2016.09.30
한의사 뒤치다꺼리하기 바쁜 의사들
동네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K원장은 열 받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평소 허리가 좋지 않던 단골 할머니(70) 환자가 한의원에서 봉침인지 뭔지를 맞고, 며칠이 지나 내원했는데 연조직염이 발바닥까지 퍼져 궤양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인근 한의원에서 제대로 세균에 감염돼 왔는데 그 한의원은 급성, 만성 간염도 한방으로 치료한다는 간판을 달고 장사하고 있다"며 혀를 내둘렀다. 어쩌다 한번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흥분하는 이유가 궁금했다. K원장은 "주변에 한의원이 5개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아~~주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는 초음파 검사를 불법으로 받고 와서는 '한의원에서 이미 검사했는데 왜 또 하냐'며 검사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간이나 담낭 종양이 발견돼 치료시기를 놓친 환자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한방 약침 주사를 인대에 놨다가 근육이 떨어져 결국 수술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얼마 전에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당뇨 낫게 해 줄 2016.09.30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헌법불일치
[초점] 강제입원 헌법 불일치 결정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강제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9일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 등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A씨는 2013년 11월경 자녀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에 따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됐다. A씨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강제 입원했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신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A씨는 인신보호사건 심리중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여부를 오로지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에 맡긴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2016.09.29
산전 초음파 급여화…산부인과 긴장
10월부터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산전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의료기관의 출산 기피를 부채질하고, 산모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임산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가 진단 목적으로 할 때 47개 항목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산전 진찰을 위한 모든 임산부 초음파(임신 주수별 총 7회 제한) ▲신생아 집중치료실 초음파 ▲4대 중증질환자 조직검사 및 치료 시술시 유도 목적(sono-guided) 초음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의료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필수검사에 해당하지만, 일부 대상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로 인한 부담이 크다. 초음파 검사 급여가 확대되면 약 43만명의 모든 임 2016.09.29
삭감제로 도전장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가 심사 삭감, 현지조사로부터 안전한 진료실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삭감제로' 책자를 자체 발간해 화제다. '삭감제로'는 경남의사회 옥경혜 보험이사가 2013년부터 의료기관을 방문해 삭감 당한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 책으로 엮은 것이어서 알토란같은 정보를 담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2012년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고시, 심사지침 등으로 회원 개개인이 대응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의 국정감사 답변 자료를 보면 사전예방, 전산점검, 심사조정, 심사관리 등으로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조 6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급여비 환수금액은 2014년 기준으로 4487억 7500만원이며, 이는 2008년 대비 11배나 증가한 수치다. 그만큼 몰라서 2016.09.29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유튜브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