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인정한 금감원, 황당 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이 의료계의 지적을 수용, 황당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수술법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더라도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를 판단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하지정맥류 절개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발거술)에 한해 보상하고 있다. 절개술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혈관레이저폐쇄술, 고주파정맥폐쇄술, 혈관경화요법 등은 일괄적으로 미용 목적의 시술로 간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자 의사협회,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의사협회 김록권 상근부회장)’를 구성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동대책위는 “건강보험에서 혈관레이저 폐쇄술 등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은 이들 시술이 미용 개선 목적이기 때문이 2016.09.28
15년만에 환자식 '단무지 두쪽' 더
보건복지부가 15년 만에 의료급여환자 식대 수가를 인상하기 위해 43억원을 편성했지만 한끼당 47원을 올린 것에 불과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도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43억원을 배정했지만 1식당 인상액이 약 47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환자 식대 수가는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된 상태다. 현재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낮은 3390원에 불과하다. 치료식 수가는 4030원으로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보다 1720원 낮다. 멸균식 수가는 9950원으로,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1만 4620원)에 비해 무려 4670원이나 차이가 난다. 여기에다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건강보험과 달리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추가 가산수가를 받을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가산수가까지 고려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식대수가는 2016.09.28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또 충돌
[초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예상대로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환자가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진단이고, 치료가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 예후를 관찰하는데 이런 객관적 행위를 함에 있어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는 의료수요자 입장에서 해결해야 하고, 직능간 갈등으로 치부해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면서 "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6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2016.09.28
결국 군의관 책임이다
군부대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조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책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군병원에서 무자격자인 의무병이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조제 투약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전 의원은 "심지어 약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제 투약을 위해 약제병을 모집하는데 너무 기가 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군병원에 근무중인 약제장교는 12명에 불과했으며, 2012년 15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군병원은 약제장교가 한명도 없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전문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황인무 차관은 "군병원은 의약분업 예외"라면서 "약제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곳에서는 군의관이 대행하고 있다 2016.09.27
국회의원 쯤이야…노바티스의 오만
26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고도 일부 직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비난을 산 바 있는 한국노비티스가 국회의원의 사과 요구에도 굴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틀째인 27일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불법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 질의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 8월 전문지를 통해 약 25억 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와 대표이사 등 전·현 임원 6명, 5개 전문지,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한국노바티스는 리베이트사건 직후 사과문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지했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지금도 회사가 용인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클라우스 리베 대표는 "저희는 준법경영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2016.09.27
차별 당하는 동네의원 대면진료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VS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대면진료 VS 원격의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만성질환을 대면 관리하는 동네의원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정춘숙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목표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환자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면 동네의원이 대면 상담할 때에도 수가를 책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일반 동네의원은 고혈압, 당뇨환자를 대면 상담하더라도 상담료를 받을 수 없다. 또 만성질환자를 상담하더라도 '대면상담'과 '원격상담'은 수가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4년부터 서울 중랑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현재 177개 동네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개원중인 동네의원의 49%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는 총 1930개 동네의원이 신청했고, 이중 187 2016.09.27
비만약 처방할 때 주의할 점
비만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던 환자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면 의사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1심 법원은 환자가 의사의 처방과 다르게 약물을 과다복용했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의사가 심장심혈관계 이상반응으로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혼 여성인 K씨는 2013년 2월까지 약 10년간 살을 빼기 위해 산부인과의원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으로부터 식욕억제제(플루옥세틴, 펜디메트라진 타르타르산염 성분), 이뇨제를 처방 받아 복용과 중단을 반복해 왔다. 그러던 중 왼쪽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한의원에서 침 시술을 받고 귀가했는데, 그날 오후 8시 30분 경 갑자기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고, 119구급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부검 결과 혈중 플루옥세틴 농도가 0.84mg/L,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이었다. 이에 부검의는 플루옥세틴의 부작용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2016.09.26
한약 검증을 요구한 의사의 죗값
[초점] 넥시아 검증 사건 한방 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줄기차게 약효 검증을 요구하다 개발자인 최원철(한의사) 전 단국대 부총장으로부터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된 충북의대 한정호(소화기내과) 교수에 대해 2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은 23일 한정호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한 교수는 1심 법원에서 명예훼손, 모욕죄가 모두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벌금형으로 변경했다. 한 교수는 넥시아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제조 판매하는 만큼 약사법 규정에 따라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한방의 탈을 쓴 의료 사기' '사이비 의료인' '사기꾼' '먹튀' '환자가 돈 내는 마루타' 등의 표현을 하다가 최원철 전 부총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한 교수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자 2016.09.23
법원 "불시 현지조사 위법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사전통보 없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 사전 통보 의무화는 보건복지부 실사 직후 자살한 J원장 사건 이후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실사 제도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한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복지부는 A한의원 J원장에게 ▲2011년 4~5월(2개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10개월) ▲2014년 3~5월(3개월) 기간 요양급여 내역을 현지조사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J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가 위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A한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며 2016년 2월부터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J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원장은 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위법이라고 판단, 거부한 것일까? J원장은 우선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오기 전에 조사목적과 대상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 2016.09.23
비도덕적 진료한 의사 1년 면허정지
앞으로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대리수술 등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의사들은 면허신고를 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 정신적 질환이 있으면 신고해야 하며, 매년 직업윤리에 관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비도적적인 의료행위를 8가지로 구체화했다. 8가지 행위는 ▲의학적 타당성 등의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 사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 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때 ▲진료 중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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