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조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책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군병원에서 무자격자인 의무병이 마약류 관리뿐만 아니라 조제 투약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전 의원은 "심지어 약사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제 투약을 위해 약제병을 모집하는데 너무 기가 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군병원에 근무중인 약제장교는 12명에 불과했으며, 2012년 15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일부 군병원은 약제장교가 한명도 없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조제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전문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황인무 차관은 "군병원은 의약분업 예외"라면서 "약제 관련 전문인력이 없는 곳에서는 군의관이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나 간호사가 없는 군부대에서 군의관 스스로 약을 제조하지 않고 의무병에게 조제 및 투약을 지시했다면 군의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약사법 위반 문제가 터지면 군의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식이어서 군의관 스스로 의사면허를 지켜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아닌 의무병에게 주사행위를 지시한 군의관에 대해 의사면허정지 99일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 같은 행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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